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는 18일 만기 도래하는 지방채 1300억 원을 일시 상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환하는 지방채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600억 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재원 200억 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지방채 상환으로 울산시 채무비율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18%에서 14%대로 낮아진다.
2021년 말 기준 울산시 지방채는 총 3300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공무원 증원, 일자리재단, 관광재단 신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중 170억 원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상환했다.
울산시는 나머지 지방채 1830억 원도 단계적으로 갚아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상환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