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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들의 교원평가 성희롱 답변, 교육부가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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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학생들의 교원평가 성희롱 답변, 교육부가 막아라"

    교원들, 교원평가 성희롱 답변 소극 대처 교육부 장관 상대로 인권위 진정
    인권위 "성희롱 답변 방치는 교원 인격권 침해…교육부, 평가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학생들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성 답변을 적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관리·통제하지 않는 것은 교원의 인격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 방법 등에 관해 학생과 교육 관계자에 대한 인권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이 사건 진정인인 교원들은 교육부 장관이 주관해 실시한 2022년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 답변에 성희롱성 발언이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작성자를 찾아서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교육부는 작성한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원 보호와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하면서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인신공격적·모욕적 답변 필터링 고도화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 시행 주체로서 △교원의 인권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교원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교원평가제도를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 개입‧조치함으로써 해당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지난 11일 교육부는 2023년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문항 폐지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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