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연합뉴스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이 우발적 범행이라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계획범죄를 인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정씨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유정이 주장한 "계획범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철회한다는 뜻이다.
당시 정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분리해 유기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경제적인 부분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고 직접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은 이날 증거조사 절차에서 정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정씨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200여 개 증거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정씨 할아버지를 다음 기일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 정씨는 기소된 이 건 범행 전에 중고거래 앱에서 만난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은 살인예비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피의자인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유정 사건 역시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보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1심을 맡아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낸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신림동 사건) 보도를 본 뒤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관심을 끄는 보도까지는 좋은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지, 범행을 유발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사건(정유정)도 그런 식이라면 공개 재판을 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