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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웨스팅하우스發 '원전 수출통제' 소송서 이겼지만…지재권 분쟁 여전

기업/산업

    한수원, 웨스팅하우스發 '원전 수출통제' 소송서 이겼지만…지재권 분쟁 여전

    핵심요약

    美 법원, 한수원에 제기한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
    원전 지적재산권 관련 판단은 없어…향후 잠재적 갈등 요소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수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며 1차 난관을 넘었다. 다만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향후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제기한 수출 금지 관련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에 이전할 경우 미 에너지부 허가 및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 측은 해당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 대상으로는 소송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등에 한국형 원전 수출을 추진한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원전이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소를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 것으로, 지적재산권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다루지 않아 여전히 갈등 재발 가능성이 남은 상태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해선 웨스팅하우스와 중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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