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류영주 기자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점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셈이다.
군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군의 지휘체계를 거부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할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가 개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에 대한 형량이 너무 과할 뿐 아니라 아예 무죄라는 여론도 상당해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을 아무런 항명 없이 무기력하게 수행한 고위 군 지휘관들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한 동정 여론이 반사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0만명 이상이 서명한 박 전 단장의 무죄 탄원서를 지난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센터는 탄원서에서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상병의 부모도 이날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돼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무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