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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달걀, 유통기한 1년 지난 식재료…배달 음식점 위생 '엉망'

경남

    깨진 달걀, 유통기한 1년 지난 식재료…배달 음식점 위생 '엉망'

    경남도, 산단 주변 배달 전문 음식점 등 11곳 적발

    불량 달걀 사용 음식점 적발. 경남도청 제공불량 달걀 사용 음식점 적발. 경남도청 제공
    깨지고 난각 표시가 없는 달걀과 유통기한이 무려 1년이 지난 식재료를 싸게 구매해 배달 음식을 만든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배달 전문 음식점 44곳에 대해 위생 단속을 벌인 결과 25%에 달하는 11곳(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신고 영업행위 1건,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 등 5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4건, 무표시 달걀 보관·사용·판매 3건, 깨진 달걀 판매·보관 2건이다.
     
    A음식점은 산란일·고유번호 등 난각 표시가 없거나 금이 간 불량 달걀을 한 농가로부터 정상 가격의 절반에 샀다. 그리고 이를 음식 조리에 이용했다. 도 특사경은 농가를 적발한 뒤 불량 달걀을 모두 폐기했다. 불량 달걀을 사용하면 식중독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B업소는 유통기한이 무려 1년이 지난 제품 등 120kg 상당을 음식 조리에 사용하고자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재 이를 판매한 업체와 구매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C업체는 공장이 밀집된 음식점 60여 곳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다. 그런데 바닥과 벽면 등이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갈치 절단 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의 불법 행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무표시 제품 사용 역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공단밀집 지역 주변 음식점은 일반 손님 방문이 거의 없고, 배달을 주로 하기 때문에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가 없도록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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