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독자 제공이태원 참사 유족과 화물연대에 대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자 경남지역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판결을 규탄하고 시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는 틀에 박혔다"며 "위법인데도 사회적 관용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이태원 참사 유족과 화물 노동자에게 악의적인 '막말'로 잔인한 고통을 주고도 엄벌은커녕 선처를 받았다며 김미나 의원이 진정 잘못을 뉘우친다면 당장 공식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은 이날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이 경과하면 공소 자체가 무효(면소)가 된다.
손 판사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쯤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시체팔이 족속들', 파업을 한 화물연대노조를 두고는 '쌩 양아치 집단'이라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외에 이번과 같은 모욕죄 등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직을 상실한다.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하더라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심에서 김 시의원이 다투더라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의원직 유지에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이날 재판 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과 반성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