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10월 2일이 빨간 날 돼서 좋아했는데 이날 연차를 사용하고 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빨간 날 일해도 두 달 연속 만근자에 한해서만 휴일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6일의 '황금연휴'가 형성됐지만,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이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인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31.3%)은 명절·공휴일 등 빨간 날에 유급으로 자유롭게 쉴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장 규모가 작고, 임금을 적게 받을수록 '빨간 날 유급휴가 사용 가능 응답'은 낮아졌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86%가 빨간 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절반(42.8%) 수준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77.4%가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던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7.3%만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했다.
임금 수준별로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10명 중 9명(90.3%)이 빨간 날 유급으로 쉬었지만, 15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10명 중 3명(31%)만 유급으로 쉰다고 답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도 빨간 날 유급 휴가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비조합원(66.2%)은 조합원(86.9%)보다 빨간 날 유급휴가를 더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대체공휴일은 확대되는 추세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겐 휴가를 사용할 권리조차 양극화 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 김스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근로기준법 바깥에 서 있는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근로감독 강화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직장에서의 낮은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휴식권 침해를 근절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직장갑질119는 대체공휴일 지정과 동시에 '휴식권 침해 신고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노동 약자를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