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가 '쿠팡CLS의 추석 당일 휴식보장 촉구, 추석당일 하루 휴무투쟁 선포 회견'을 열었다. 민소운 기자6일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택배노동자들이 쿠팡에 추석 당일 하루만이라도 휴식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쿠팡CLS의 추석 당일 휴식보장 촉구, 추석당일 하루 휴무투쟁 선포 회견'을 열고 "추석 성수기는 물량이 급증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 충분한 휴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로사 위험으로부터 쿠팡 택배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에 추석 당일만이라도 휴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만약 쿠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쟁의권 발동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추석 당일 휴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쿠팡CLS를 제외한 주요 택배사들은 추석 연휴 기간 허브터미널의 가동을 중단해 택배노동자들에게 연휴를 보장한다"면서 "쿠팡 측에 추석 당일이라도 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해왔지만 쿠팡은 이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쿠팡은 '계약 당시 백업 기사를 두도록 했고, 쿠팡 친구도 있기 때문에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원할 때 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실제 한 쿠팡CLS 대리점이 택배노동자와 맺은 계약서를 공개했다. 해당 계약서 제16조 4항에는 '공휴일, 명절 등 특수 요일에도 라우트(배송구역) 수행률을 지켜야 한다'며 공휴일, 명절 근무가 명시돼 있다.
또한 5항에는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추가 휴무 없이 기존 주1회 휴무 그대로 주6일 근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쿠팡 건물 사진. 박종민 기자 이러한 계약서를 두고 노조는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원할 때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공휴일과 명절과도 관계없이 주6일 근무를 사실상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대다수 영세 사업장에는 백업 기사가 거의 없고, 수행률이 떨어질까봐 원해도 쉴 수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송파5캠프의 경우 몸이 아파 4일을 쉰 택배노동자가 260만 원의 용차비(대체 기사 비용) 폭탄을 맞는 일까지 발생했다.
노조는 "결국 쿠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쿠팡 노동자들은 황금 연휴 기간에도 주6일 근무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쿠팡의 연휴기간 물량 독식에 대한 택배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쿠팡 뿐만 아니라 모든 택배노동자들의 연휴 휴식 보장 전반에 큰 걸림돌이 조성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