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제공전북 김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 화폐)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정보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김제시는 가상자산 압류 전자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KCB(신용평가회사)에 지방세 체납액 1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 약 65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계정조회 회신 결과에 대해 검토 후 체납자의 암호화폐에 대하여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압류 전자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 압류에서 추심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것을 15일로 단축해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김제시는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통하여 성실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