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한밤중 산책로에서 여성을 강제로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강간치상죄를 받는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길을 걷던 30대 여성의 목을 조르며 갈대 등이 우거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타인과 교류가 없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