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강간등살인 미수 인정

법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강간등살인 미수 인정

    '돌려차기'로 실신한 피해자 무차별 폭행 뒤 성폭행 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심신미약·양형부당 주장 배척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할 마음을 먹고 미행한 뒤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의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갑자기 돌려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가격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인 복도 안쪽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신한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되며, 그 폭행 당시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가격하여 실신시키고 이미 외관상으로도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이 분명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에 나아갔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등살인죄의 고의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살인과 강간의 고의 등 혐의를 부인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