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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 사상 처음



국회/정당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 사상 처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기소 의혹

    민주당, 검사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 연합뉴스민주당, 검사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현직 검사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표 2표로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의 동의를 받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이유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날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검사를) 탄핵하기로 한 다음 골라잡은 것"이라며 "처음엔 국방부장관을 탄핵한다고 했는데 다 어디 갔나. 탄핵하기로 결정한 다음 탄핵 대상을 물색하는 방식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 제도의 위중함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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