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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마약' 혐의 유아인, 영장 기각…법원 "범행 인정·증거 확보"

법조

    '상습마약' 혐의 유아인, 영장 기각…법원 "범행 인정·증거 확보"

    핵심요약

    '상습마약' 유아인, 영장 기각…법원 "범행 인정·증거 확보"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주거 일정 등 고려…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
    유씨, 지난 5월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또다시 구속 위기 넘겨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박종민 기자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박종민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두 번째 구속 위기도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유씨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유씨가 김모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면서도 "유씨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도 박모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박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유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유씨는 지난 5월 경찰 수사 당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기각된 이후 또다시 구속을 면하게 됐다.

    법원은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최모씨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포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투약하고 수십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미국에서 최씨 등 4명과 코카인 및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씨는 유씨 및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아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유씨는 "성실히 잘 설명했다"고 말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유씨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뿌린 돈다발을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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