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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경남

    사천시,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핵심요약

    전통수산시장, 삼천포중앙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 점포서 구매

    사천시청 제공사천시청 제공
    경남 사천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천시는 오는 2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전통수산시장, 삼천포중앙시장 등 2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각각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이다. 다만 전통수산시장과 삼천포중앙시장 내에 소재한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 점포에서 반드시 수산물 등을 구매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건어물 등을 4만 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로, 환급 금액은 1인 최대 6만 원이다. 구매금액이 4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7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2만 원, 10만 원 이상 14만 원 미만은 3만 원, 14만 원 이상 17만 원 미만은 4만 원, 17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은 5 만원, 20만 원 이상은 6만 원을 돌려받는다.
     
    행사 기간 중에 수산물 등을 구매한 후 당일 구매 영수증을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면 해당되는 환급 금액만큼 온누리상품권(종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행사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본 오염수 방류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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