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25일부터 부산 연제일신병원 내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운영을 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연제일신병원이 장애인 건강검진을 시작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부산 지역 3곳(부산의료원·부산성모병원 등), 전국적으로는 총 14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연제일신병원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함께 휠체어 체중계, 점자프린터 등 장애친화 검진장비를 갖추고 있다. 부산농아인협회와 맺은 협약을 통해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보조 인력도 배치해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게 하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보장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장애인의 일반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67.8%)보다 약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수검률은 46.3%로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같은 해 일반검진을 받은
장애인 중 정상 판정을 받은 비율은 19.7%로 비장애인(43.3%) 대비 2분의 1 수준인 반면, 유질환비율(47.8%)은 비장애인(23.5%)의 2배에 달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정부가 선정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원급 이상) 30곳 중 실제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14곳은 △서울의료원 △대청병원(대전 서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강원도 원주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마산의료원 △제주 중앙병원 △인천의료원 △국립재활원 △경북권역재활병원 △서귀포의료원 등이다.
정부는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으로 개소시킬 방침이다. 현재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는 시설·장비비가 개소당 1억 170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검진실·탈의실을 포함한 장애친화 시설 등의 기준이 충족되고 최종 지정이 완료되면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도 지원된다(중증장애인 1인당 5만 350원 검진가산비용수가 지원).
오는 12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22곳 등 86곳이 추가로 장애인 건강검진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김정연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이번에 부산에서 세 번째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로 개소한 부산 연제일신병원은 연산역 인근으로 접근성이 우수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