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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여성 화장실 '상습 몰카' 20대 남성 징역형

    핵심요약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

    연합뉴스연합뉴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수 십 차례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낮 12시 28분쯤 강원 춘천의 한 여자화장실 안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해 9월 8일까지 41회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발각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30분쯤 춘천의 한 여자화장실 앞에서 한 여성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3년 간의 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해 각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이 사건 죄질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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