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실 제공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징수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8766억9000만원, 징수액은 5726억8500만원이었다. 징수율은 65.3%다.
개발부담금은 지난 1990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토지 개발사업 혹은 지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징수금의 배분)' 등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 징수하며,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은 땅값 상승으로 인해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지난 2021년 개발부담금 5848억6200만원 대비 3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이 매년 늘고 있는 것과 달리 징수율은 70~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징수율의 경우 65.3%였는데, 이는 2019년 69.1% 이후 60%대로 내려간 건 처음이다. 2020년에는 75.8%, 2021년에는 76.3%를 기록했다.
개발부담금의 80%는 토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에 몰렸다.
지난해 경기도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4540억9800만원으로 전국의 79.3%에 달했다. 이어 서울 3.2%(181억900만원), 인천 1.6%(168억3500만원), 충남 2.4%(136억3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21년까지 누적 징수액도 경기도가 59.2%(3조5188억8300만원)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1%(4194억5700만원) △인천 5.2%(3087억4600만원) △부산 3.5%(2084억9400만원) 등 순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개발부담금 미납금액 또한 경기도가 6908억5200만원(54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727억2100만원, 인천 324억9200만원, 제주 255억3700만원, 경북 17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대식 의원은 "개발부담금 미징수액의 50%는 곧 지방예산"이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을 고려해 반드시 징수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