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5일 전북도의회에서 '학교현장 개선을 위한 교육 현안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제공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5일 전북도의회에서 '학교현장 개선을 위한 교육 현안 공개 토론회'를 열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 김영기 소장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민원을 감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인권센터 등에서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과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은 사고파는 것이 아님에도 학교현장에 수요자 중심과 시장주의가 개입되면서 학교현장의 악성 민원이 늘어가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을 강화해서 대응하는 방법과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교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서신초등학교 송승용 교장은 "교장들이 책임을 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법에 교장의 임무와 직무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면서 "학교현장의 변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은 물론 학교 문화도 변화하기 위해 교장과 교사, 학부와 학생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정우식 이사장은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교사들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법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송을 통해 결과까지 고립되거나 외톨이가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을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김명철 센터장은 "현재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 안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학생들도 늘어가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정책'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18개 사업'을 발표했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