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오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인 정액관리비는 그 세부내역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담기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5일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양식에는 정액인 관리비 총액만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개선된 양식에는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관리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 비목별로 나눠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과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의 관리비도 세부적인 정보를 알 수 있게 돼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가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