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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진정 종결

법조

    檢,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진정 종결

    핵심요약

    검찰 "구체적인 혐의사실 인정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진정 사건을 종결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박병곤 판사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 사건을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일각에서는 박 판사가 과거 인터넷 블로그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 성향이 정 의원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진정과 별도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지난 8월 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 이첩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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