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변호인단이 1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기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이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청구를 하고, 아직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문건을 국방부 차원에서 만들어 유포할 때부터 이미 (기소권 남용은) 예견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우선 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은 관계자들의 진술 및 자료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대상자를 축소하라'는 등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과 "박 대령이 지난 8월 2일 당일 예정된 경찰이첩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했으나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사실도 검찰단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기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또 "해병대사령관이 이첩중단지시를 내리자 박 대령이 이를 수명하려 했던 사실도 검찰단이 모두 확인했음에도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 8월 7일 언론에서 '국방부장관 윗선개입'이 있었음이 보도되자 다음날 '박 대령의 보고 당시 국방부장관은 초급간부들이 혐의대상자에 포함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박 대령에게 '상관명예훼손'이란 죄목까지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국방부가 유포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서에 대해서도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 어디에 제공했는지도 알 수 없는 '괴문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공개된 이 문건에는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한 권한 행사', '수사 개입 주장의 허구성', '대통령실 개입 주장의 허구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담겼다.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정리한 비공식 문서이며 대외 공개 자료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8월 30일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국방부장관이나 법무관리관이 '혐의사실을 빼라'고 지시했지만 이는 적법한 지시'라고 주장했다"며 "이 괴문서는 '이첩 보류 지시외 다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일방적 허위주장이라고 일갈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놀랍게도 검찰단은 이 괴문서의 취지대로 구속영장청구서를 변경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괴문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박 대령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며 "놀랍게도 검찰단에 배포한 참고자료에도 박 대령이 수없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박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 사건은 대통령 개입 의혹까지 거론되는 등 심각한 권력형 게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방부가 군사법원을 믿고 법 질서를 우롱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고, 증인들이 법정에서 두려움 없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