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전경. 익산시 제공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익산시의 조례에서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홍보내용을 명문화했다.
익산시는 조례를 통해 내년부터 익산시 청소년의 날을 운영하게 되며 청소년을 위한 기념행사와 축제, 성년의 날 행사와 축하 서한 발송 등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이번 조례로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또 조례가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제공해 밝고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