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밀실형 룸카페 적발. 경남도청 제공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을 부추긴 나쁜 어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 단속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이지만, 청소년들이 맘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3곳이 적발됐다.
매트리스·소파 등이 설치된 밀폐된 실내에서 넷플릭스·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게 꾸몄다. 청소년 출입 제한을 표시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노래연습장은 영업주가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실을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영업주가 없는 무인으로 운영한 1곳이 적발됐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중학생들이 맘대로 출입했다.
전자담배 판매점 1곳은 여러 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라는 규정에 맞지 않게 표시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사준 2명도 잡혔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사줬다.
특히, 1명은 한 중학생과 오랫동안 연락하며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다. 담배를 사주고 수수료 대신 여고생이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어른으로부터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 표시, 유해약물(술·담배) 대리구매·제공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