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택시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사측에 맞서 싸우던 택시노동자 방영환씨가 분신 열흘 만에 사망한 가운데, 노동계와 유가족이 장례 절차까지 미루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방영환 열사 분신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6일 숨졌던 방씨의 유족이 참석했다. 방씨의 딸 A씨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아버지가 생전 요구했던 완전월급제를 이행해 제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이런 선택을 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법을 지켜달라는 요구"라고 덧붙였다.
공대위가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록 기자공대위는 고인 유지에 따라 방씨의 장례 절차도 미루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정원섭 조직쟁의부실장은은 "고인 유지에 따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염원했던 택시월급제 쟁취를 위해 함께 싸우고 해결된 뒤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택시 완전월급제가 법제화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상길 부위원장은 "소정근로 40시간 이상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방씨가 근무했던) 동훈그룹 산하 회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법인택시가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서울시와 관할 지자체는 택시 노동자들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이권 부패 카르텔이 아닌가"하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방씨 분신 사태의 원인과 경과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도 진행했다.
2019년 8월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택시발전법에 담겼고,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택시사업주들은 온갖 꼼수로 이를 위반해왔다. 서울 택시노동자들은 3시간 30분 또는 실차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아 사실상 사납금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은 "서울지역 일반택시사업주들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은 극심한 임금 저하, 노동환경 악화로 생계가 힘들고, 교통사고 증가로 이용 시민들의 안전에도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위반에 대해 신속히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법령에 준해 처벌해 제대로 법령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방씨가 근무했던 해성운수가 노동탄압을 자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동당 전장호 서울시당의원장은 "한여름 에어컨이 고장난 차량을 방영환 분회장에 배차하는 등 사실상 택시운전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24일 정승오 대표 본인이 해송운수분회 집회에 흉기를 들고 욕설을 하며 난입했다"며 "경찰관이 제지했는데도 재차 난입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공공운수노조 지역본부사무실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앞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 '방영환 열사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 투쟁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