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을 흡입해 11번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 환각물질을 재차 흡입한 50대가 수상한 행동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까지 벌이다 항소심에서도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가 낸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춘천시 한 도로에 트럭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과 약 한 달 전 '트럭이 도로를 가로막고 라이트도 끈 채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사고로 20대 순경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순찰차가 망가져 15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조사결과 A씨는 11차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를 때에도 환각물질을 흡입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고 의심했으나 공소장에는 2월 7일 범행만 특정됐다.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A씨는 경찰이 무리하게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순찰차와 충격한 뒤 가속페달을 밟아 도주하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원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1차례에 이르고 마지막 범행 이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