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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나흘째…감사원장, '전현희 감사 논란'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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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나흘째…감사원장, '전현희 감사 논란' 유감 표명

    "주심위원 행태 법·원칙 어긋나…감사원·원장 처리 매끄럽지 못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내부 감사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을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는 표현은 주심위원(조은석)의 행태를 두고 쓴 표현"이라며 "감사원과 원장의 잘못은 (감사보고서) 마지막 시행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쭉 해오던 열람 전자문서 처리 과정에서 주심위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매끄럽지 못했던 처리"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최종 감사보고서가 조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149자가 일부 수정돼 공표돼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각주가 하나 추가된 것인데 내용 자체로는 전 전 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해주는 쪽"이라며 "경미한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보고서와 최종적으로 나간 보고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의 부당성 지적에는 "주심위원에게 분명히 결재 서류가 올라갔는데 주심위원이 열람을 안 한 채로 있어 감사보고서 시행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열람 버튼을 안 눌러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산 조치를 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 국감은 오전 여야가 감사위원들의 현장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해 중단됐으나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한 끝에 약 1시간 만에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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