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재해 감사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내부 감사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을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는 표현은 주심위원(조은석)의 행태를 두고 쓴 표현"이라며 "감사원과 원장의 잘못은 (감사보고서) 마지막 시행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쭉 해오던 열람 전자문서 처리 과정에서 주심위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매끄럽지 못했던 처리"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최종 감사보고서가 조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149자가 일부 수정돼 공표돼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각주가 하나 추가된 것인데 내용 자체로는 전 전 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해주는 쪽"이라며 "경미한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보고서와 최종적으로 나간 보고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의 부당성 지적에는 "주심위원에게 분명히 결재 서류가 올라갔는데 주심위원이 열람을 안 한 채로 있어 감사보고서 시행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열람 버튼을 안 눌러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산 조치를 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 국감은 오전 여야가 감사위원들의 현장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해 중단됐으나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한 끝에 약 1시간 만에 속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