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42)씨가 5년 전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씨를 싣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기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회사 임원과 대행업체 직원, 그리고 사설 구급차에 탑승한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정식 재판에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내린 것.
다만 A씨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데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에 가중 처벌됐다.
홍 판사는 "A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