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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 위한 네거티브 규제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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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혁신 특구 위한 네거티브 규제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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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 지정될 글로벌 혁신 특구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입법예고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명시적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규제는 해제하는 취지의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해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해 혁신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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