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중개보조원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과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씨가 무자본 갭투자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수한 후 그 차액 일부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년간 563채의 주택을 매수해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 피해자 73명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