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과거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와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의 컴퓨터에서 B씨와의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B씨가 발견한 뒤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원주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하고 다음달 같은 이유로 재차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우발적인 폭행과 상해가 있었다고 변명하지만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사건 범죄의 잔혹성과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