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등을 속여 결혼한 뒤 정체가 들통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인 B씨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자 그 무렵부터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B씨와 동거하면서 폭행·상해·감금 범행을 반복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단했다.
결혼 전 A씨는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고민 중이다"라는 말로 학벌과 경제력 등을 꾸며 아내 B씨를 속여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광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20대 B씨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3월과 4월, 결혼 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B씨를 휴대전화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