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강제추행하다 체포된 뒤 순찰차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이동하는 순찰차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남 마산에서 부산 사상구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가 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순찰차 뒷좌석에 탄 A씨는 라이터로 불을 내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즉시 진압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순찰차 수리비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