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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엘리엇 ISD 취소소송, 예정대로 진행된다

    지난 8월 엘리엇 측 영국 법원에 각하신청
    영국 법원, 두 달 만에 전부 기각 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에 불복하며 중재국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에 대해 엘리엇 측이 낸 각하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엘리엇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 각하신청'에 대해 한국 시간으로 전날 오후 9시 엘리엇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의 엘리엇의 취소 소송 각하신청은 이유가 없고 무리한 측면이 있어 엘리엇에게 정부 측 소송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2만6400파운드(약 437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엘리엇 일부 승소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요건을 오인한 결과라는 이유였다.

    이에 엘리엇은 8월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영국 법원에 신청했다. 엘리엇 신청을 기각한 영국 법원은 향후 우리 정부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정상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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