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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억울" 골프장 잔디 태운 골프장 직원

강원

    "권고사직 억울" 골프장 잔디 태운 골프장 직원

    핵심요약

    일반물건방화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권고사직 당하자 두 차례 골프장 잔디에 불 질러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던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자 화가 나 골프장 잔디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건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9시 6분쯤 자신이 다니던 강원 춘천의 한 골프클럽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름 뒤 A씨는 또 다시 같은 장소에 찾아가 잔디에 불을 붙여 약 1500㎡의 잔디에 불을 번지게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골프클럽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과 자신이 동일인이 아니며 잔디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 당시 입고있던 피고인의 복장이 주거지 CCTV영상 내 모습과 동일한 점,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 상황에 따라 번복된 점, 직원들의 진술이 A씨를 지목하는 점 등을 토대로 살핀 결과 A씨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골프클럽 내부 잔디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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