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무원을 무릎 꿇리고 발로 차는 등 도를 넘은 갑질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부산 동래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뒤 가슴을 발로 차고 볼펜으로 찌를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08년부터 지속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고, 생각한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
사건 당일도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이에 복지 담당 공무원 B씨가 상급자에게 접수 내용을 보고했는데,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B씨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했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무릎 꿇고 사과하라.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나.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당한 공무원들 못 봤나"라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이후 무릎을 꿇은 B씨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B씨가 일어나자 볼펜으로 찌를 듯한 행동을 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재판에서 "B씨를 협박하지 않았고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발로 찬 게 아니라 허공에 발길질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범행 후에도 행정복지센터를 계속 찾아가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 관철하고자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