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노동조합 간부에게 "모범을 보여달라"고 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현장관리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경고 및 부당 분리 조치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쿠팡 인천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관리자 A씨는 2021년 2월 무기계약직 근로자 B씨의 근무 태만을 문제 삼으면서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쿠키런(쿠팡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온라인 밴드) 활동을 하고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B씨가 "회사에 과도한 충성심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A씨는 "왜 관리자 전체를 욕하는 표현을 쓰냐"고 말했다.
B씨는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개선 지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쿠팡은 A씨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을 하고 B씨와 근무 공간을 분리시켰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각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거나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분리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리조치로 인해 A씨의 근무시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A씨에게 경제적, 생활적, 정신적 불이익을 모두 초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