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연인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수차례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월 중순 제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세에 불과한 여자 친구의 딸 A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올해 4월 7일과 29일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의 또 다른 딸 B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모두 여자친구가 집을 비웠을 때 이뤄졌다.
특히 김씨는 일련의 성범죄 과정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민정과 트리아졸람을 갈아서 음료수나 가루 유산균에 넣고는 피해자들에게 먹였다.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한 뒤 범행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 성분을 먹인 뒤 잠재웠다.
이번 사건은 한 아동이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피해아동 어머니가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CCTV영상에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아동 어머니는 "피고인을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제 딸을 노리개로 생각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엄한 처벌을 선고해 달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피해아동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에도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딸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좀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