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경남경찰청 제공현직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직위해제됐다.
경남경찰청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도내 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감찰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고, 계급이 경위라 징계권자는 해당 경찰서 소속 서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