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자전거를 훔친 3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13분쯤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 자전거 보관소에 있던 27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오후 7시 15분쯤 춘천의 한 유흥주점 주차장에 있던 500만 원 상당의 산악자전거를 훔치려다 주인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4시쯤 강릉의 한 주택 앞에서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고 상습절도죄 등 혐의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