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에게 다짜고짜 주먹질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시 20분께 춘천시 한 대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행인 B(21)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B씨 다리를 잡아당긴 뒤 재차 폭행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알코올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는 없다고 보고,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