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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교시키던 엄마에게 흉기 들이대며 강도짓…40대男 집유



대구

    자녀 등교시키던 엄마에게 흉기 들이대며 강도짓…40대男 집유


    자녀를 등교시키던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른 A씨는 강도짓을 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와 장갑, 모자 등을 구매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아침,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딸을 등교시키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4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흉기로 B씨의 목을 겨누며 B씨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현금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을 부르면 아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겁에 질린 B씨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고 상황을 수상하게 여긴 B씨의 아버지가 B씨의 남편에게 연락했다.

    B씨의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이 집에 들이닥치자 A씨는 B씨를 인질로 삼고 그 틈에 도망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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