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철거작업 중인 서울상도유치원. 연합뉴스법원이 2018년에 일어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30일 상도유치원 인근에서 진행된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공사와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 법인, 그리고 임직원들에게도 500~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경미하게 판단해 가시설을 변경해 진행했다"라며 "상도유치원이 붕괴되는 등 인명피해를 초래할 뻔 했다"라고 지적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시설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흙막이 시설이 무너지면서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졌다. 사고가 야간에 일어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들은 주택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시설의 안전 평가 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