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제공.부산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면접 미끼 성범죄를 계기로 유사 사건과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본격화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구인 조건을 속여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을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한 구인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또 이번 사례처럼 스터디카페 구인 광고로 유인한 뒤 다른 일자리를 권유하거나 알선한 행위는 사실상 거짓 구인광고 행위로 봐야하지만,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는 근로모집자 등이 구인 광고나 제시한 조건에 따라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의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징역과 벌금을 처하도록 정했다.
이주환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로 구직자의 어려운 상황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추가 피해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