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내년도
장기요양보험률이 올해보다 1.09% 올라 소득 대비 0.9182%로 결정됐다. 올해 보험료율이 0.9082%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제1차관(위원장) 주재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등의 인상률 추이. 보건복지부 제공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최근 6년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씩 각각 인상됐는데, 1% 남짓인 내년도 인상률은 이와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비중이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6860원으로 올해(1만 6678원)보다 182원 오르게 됐다.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제도의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그 미만의 연령대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목욕 등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1조 9916억원) 대비 11.8% 확대한 2조 2268억원으로 편성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101만 9천 명), 올 8월 기준 107만 6천 명으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3년 전(85만 8천 명)에 비해 20만명 넘게 늘었다.
복지부는 내년에
약 110만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보험재정 건전성도 향상될 거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제공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2.92% 오르게 된다. 유형별로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주야간보호 3.05% △단기보호 11.46% △방문목욕 3.06% △방문간호 3.34% 등이다.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수가도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 이용금액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으로 8만 1750원에서 8만 4240원으로 2490원 증가하게 됐다.
한 달 간 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급여비용은 252만 7200원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50만 5440원(본인부담률 20% 기준)이 된다.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등급 18만 4900원, 2등급 17만 9600원, 3등급 3만 8600원, 4등급 3만 5600원, 5등급 3만 500원, 인지지원등급 1만 9100원씩 오른다.
복지부 제공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주요 제도개선 방향으로
△재가급여 활성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서비스 질 강화 등을 들었다.
우선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강화를 추진한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이용한도액을 인상(2024년 시설급여 대비 80~82%)하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가능 횟수를 매달 6일에서 8일로 상향한다.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도입한다. 단기보호 열흘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가서비스 관련 시범·예비사업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28곳에서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75곳에서 200곳으로 확충한다.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주택 생활을 돕는 품목(낙상·화재·위생·편의 등) 시공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년 10월부터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도 도입된다.
입소시설 5년 이상 근무, 승급교육 40시간 이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이수 종사자에게는 9만 5천원(2년간 1회)을 지급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은 기존에 밝힌 대로 2025년까지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2.1 대 1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5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한다.
이기일 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