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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져 살해…40대 엄마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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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져 살해…40대 엄마 구속기소

    영아살해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죄목 변경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 A씨가 지난달 11일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 A씨가 지난달 11일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엄마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오후 5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 시신에서는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지난달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애초 경찰은 A씨를 영아 살해죄로 입건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B양을 창 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혼으로 B양의 친부에 대해서는 "술자리에 만난 남성"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돈이 생기면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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