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백현동 개발업자를 상대로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약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이씨를 상대로 정씨로부터 받은 자금을 실제 수사 무마 등 청탁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삿돈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아시아디벨로퍼의 용도 상향 요청을 모두 거절했으나, 이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김인섭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번에 4단계나 높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