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과천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미현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과천시의회 제공과거 신천지 출신임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가 확정된 국민의힘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공개사과문을 통해 CBS노컷뉴스가 합의한 언론중재 결과를 왜곡해 발표했다.
공개사과문에 '언중위 중재 내용' 담은 尹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지역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 사과문에는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은 본의원이 '신천지 간부가 아닌 평신도이며 2018년 신천지대적행위로 신천지로부터 제명됐고, 과거 8년간 의정활동 가운데 신천지에 연루된 사항은 없었다'였다"고 적혀 있다.
"과거 이민 생활 가운데 만난 신앙 이력으로 인해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자신이 과거 신천지에서 간부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언중위 조정 결과라고 발표한 것이다.
정정보도 중재 불성립에도 버젓이 '허위내용' 기재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 관련 안건이 가결된 후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과천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미현 의원 공개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커뮤니티 화면 캡처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거짓'이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언중위에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본보의 재판 결과 기사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신청'을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냈다.
당시 청구된 정정보도안은 신천지에서 제명된 시점 등을 포함해 요한지파 과천교회 부녀회 산하 문화부장 직위는 간부가 아닌 평신도로 밝혀졌다는 내용으로 '정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또 2014년 5월경부터 예배를 비롯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신천지가 의정활동에 영향력을 미친 적이 없다는 요지로 '반론' 보도도 요청했다.
하지만 신천지 간부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2014년 5월경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은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사유를 들어 본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중위 중재회의 과정에서도 신천지 신앙활동을 2014년 이후 안 했거나, 간부가 아니란 점 등이 판결문으로도 사실 확인이 안 돼 정정보도는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의 중재위원 의견이 있었다.
실제 윤 의원의 신천지 활동 내용(2000년경 신천지 접한 후 2017년 6월경까지)과 직책들(구역장, 집사, 문화부장, 복음방 교사 등)은 1심 판결문에 '사실'로 명시돼 있다. 2017년 3~6월경 신앙생활 보고를 위해 교회 방문 사진을 구역장에게 전송하고, 새언약 시험지를 신천지 관계자에게 시의회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해 응시한 사실도 수사에서 확인됐다.
더욱이 본보는 이미 기사에 신천지 제명 시점까지 담았기 때문에 반론보도 역시 수용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청구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내용들은 애초 신청한 대로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7월 제9대 과천시의회 개원식 기념사진. 과천시의회 제공다만 언중위 측은 윤 의원의 일부 주장 내용만 반론보도 형태로 합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본보는 윤 의원이 조정 결과만을 부각해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합의된 반론보도문은 "윤미현 의원 측은 '2018년 4월 경 신천지 반대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회로부터 고소·제명을 당했고, 신천지와 관련해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내용이다. 문장 어디에도 '간부' 관련 반론 내용은 없다.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반복돼 온 '거짓말들'…과천시의회 징계 여부 '촉각'
그럼에도 이번 공개사과문에 허위사실이 기재됨으로써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1심 재판 기간,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12년도 더 전에 떠난 신천지', '고소고발 당한 기자' 등 거듭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성 글들을 올린 바 있다. 문제의 글들 대부분은 이후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307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이 가중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과문 내 허위사실 기재 논란에 대해 CBS노컷뉴스는 윤 의원 측 변호인에게 문제제기하고 공식 입장 등을 문의했으나, 아직 사실 관계를 바로잡거나 사과 등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은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간부가 아니다라는 반론보도를 하도록 중재하였다'로 수정해줄 것을 윤 의원에게 안내했다"고 했다. 여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 요청을 한 셈이다.
윤 의원이 지난 4월경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린 댓글 일부 내용. 커뮤니티 화면 캡처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교적부 내 문화부장 명단 등에 오른 것과 관련한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자신은 봉사단체로 알았을 뿐 신천지인줄 몰랐고, 간부명단도 임의로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미로 말하는 등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유죄를 받아,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9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사건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보도에서 피고가 '신천지 출신 의혹'을 부인한 게 허위인지 여부다.
그는 2014년과 2018년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기자회견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신천지 연루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윤 의원에 대해 '의원 품위 유지 위반' 이유로 징계를 추진 중이다. 최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받은 시의회는 오는 7일 여·야 의원 5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거쳐, 당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최종 징계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