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연합뉴스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도주 63시간 만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은 이날 오후 9시 24분쯤 의정부 가능동 노상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인인 A씨에게 연락한 것을 포착하고 포위망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씨가 도주한 지난 4일 그의 택시비를 내주고 현금 10만원도 건넸던 인물로, 경찰은 A씨가 공중전화로 걸려온 번호로 통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김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김씨는 검정 상하의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안양동안경찰서로 이송해 달아난 경위와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한 뒤 기존에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전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도주한 지 63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5cm길이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키고 통증을 호소하다가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지난 4일에는 치료를 받기 위해 경기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을 방문했고, 당일 오전 6시 20분쯤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보호장비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김씨는 의정부시에 도착해 A씨를 만났고, 양주시로 이동해서는 친동생을 만나 옷을 갈아입었다. A씨와 친동생에게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받은 그는 서울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서울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을 거쳐 서울고속터미널 인근을 배회했다.
김씨는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고 옷도 여러 차례 갈아입었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해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찰은 주변인 수사 등을 이어가며 이날 김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