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 예방과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제도도 설명하도록 했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서명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인터넷사용료·TV사용료 등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을 비롯한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에 의해 신설된 중개보조원으로서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의견 제출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과 팩스, 누리집을 할 수 있다.